안전사고

출처 :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 (https://portal.kosha.or.kr/archive/imprtnDsstrAlrame/CSADV50000/CSADV50000M01)

[안전사고] [2024.08.01] 핸드드릴 벽면 천공 중 전선 피복 손상 누전 감전 사망

2026.02.07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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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일시 2024년 8월 1일(목) 13:00경
사고위치 전남 장성군 소재 자연재해 개선 정비공사 현장
사고유형 감전(사망)
작업/공정 핸드드릴 사용 벽면 천공작업
사고원인 핸드드릴을 사용해 벽면 천공작업 중 피복이 벗겨진 전선에서 누전이 발생해 감전되어 사망
예방대책 · 전기기계·기구의 전선 피복 손상 여부를 수시로 확인·점검하고 누전에 의한 감전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를 설치합니다.
법적요구사항(산안법, 고시 등)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18조(누전차단기):
    감전 위험이 있는 전기기계·기구에는 누전차단기를 설치·사용하도록 규정
    (법제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10조(전기기계기구 등의 충전부 방호):
    전기기계·기구의 충전부는 덮개·울 등으로 방호하도록 규정(감전 예방 취지)
    (법제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3조(절연용 보호구 등의 사용):
    전기작업 등에서 절연용 보호구(절연장갑 등) 사용 요구
    (법제처)
용어정리
  • 누전차단기:
    누전이 발생했을 때 전로를 자동으로 차단하여 감전을 방지하는 장치로, 감전 위험이 있는 전기기계·기구에 설치하도록 규정(제318조).
    (법제처)
  • 누전:
    전선의 피복 손상 등으로 전류가 새어 나가 감전 위험을 유발하는 상태로, 누전차단기 설치로 감전 위험을 방지하도록 규정(제318조 취지).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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