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고

출처 :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 (https://portal.kosha.or.kr/archive/imprtnDsstrAlrame/CSADV50000/CSADV50000M01)

[안전사고] [2024.07.31] 아스팔트 유착제 도포 중 후진 롤러 뒷바퀴 깔림 사망

2026.02.07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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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일시 2024년 7월 31일(수) 13:39경
사고위치 전남 순천시 소재 도시가스 배관 설치공사 현장
사고유형 깔림(후진 롤러 뒷바퀴)
작업/공정 아스팔트 유착제 도포 작업(롤러 작업 포함)
사고원인 아스팔트 유착제 도포 작업 중 후진하는 롤러 뒷바퀴에 깔려 사망
예방대책 · 차량계 건설기계 사용 작업 시 작업방법, 운행경로 등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를 배치하여 충돌 위험을 방지합니다.
법적요구사항(산안법, 고시 등)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은 사전조사작업계획서 작성 후 계획에 따라 작업 요구.
    (법제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4](제38조제1항 관련):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의 작업계획서에 차량계 건설기계 운행경로, 작업방법 등 포함.
    (법제처(별표4))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00조(접촉 방지):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 시 접촉·부딪힘 위험 장소에 근로자 출입 금지(단, 유도자 배치하여 유도하는 경우 예외).
    (법제처)
용어정리
  • 유도자: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 시 유도자를 배치해 해당 기계를 유도하는 경우를 규정(제200조).
    (법제처)
  • 롤러(지반 다짐용 건설기계):
    차량계 건설기계의 한 종류로 “타이어롤러, 매커덤롤러, 탠덤롤러 등”을 포함(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6]).
    (법제처(별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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