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고

출처 :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 (https://portal.kosha.or.kr/archive/imprtnDsstrAlrame/CSADV50000/CSADV50000M01)

[안전사고] [2024.08.02] 지붕재 교체작업 중 지붕재 탈락 추락(약 6m) 사망

2026.02.0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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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일시 2024년 8월 2일(금) 09:59경
사고위치 경북 구미시 소재 ○○ 건물 지붕공사 현장
사고유형 추락(사망, 약 6m)
작업/공정 지붕재 교체작업
사고원인 지붕재 교체작업 중 재해자가 고정되지 않은 지붕재를 밟아 지붕재가 탈락하며 약 6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
예방대책 · 떨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근로자가 작업 시 안전대를 반드시 착용하도록 하고,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합니다.
· 추락방호망 및 작업발판을 설치하여 안전하게 작업합니다.
법적요구사항(산안법, 고시 등)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5조(지붕 위에서의 위험 방지):
    지붕 위 작업 시 추락·넘어짐 위험이 있는 경우 강도가 약한 지붕에는 폭 30cm 이상의 발판 설치 등 위험방지 조치 요구.
    (법제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추락의 방지):
    추락 위험 장소에서 작업발판 설치, 설치 곤란 시 추락방호망 설치, 곤란 시 안전대 착용 등 필요한 조치 요구.
    (법제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조(안전대의 부착설비 등):
    높이 2m 이상 등 추락 위험 장소에서 안전대 사용 시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및 작업 전 점검 요구.
    (법제처)
용어정리
  • 작업발판:
    추락 위험 장소에서 작업자가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발판(제42조 관련).
    (법제처)
  • 추락방호망:
    작업발판 설치가 곤란한 경우 설치하는 방호망(제42조 관련).
    (법제처)
  • 안전대 부착설비: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설비(제44조 관련).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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