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고

출처 :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 (https://portal.kosha.or.kr/archive/imprtnDsstrAlrame/CSADV50000/CSADV50000M01)

[안전사고] [2024.08.01] 지붕 이동 중 채광창 파손 추락(약 7m) 사망

2026.02.07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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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일시 2024년 8월 1일(목) 15:00경
사고위치 전북 부안군 소재 ○○ 축사 지붕 교체공사 현장
사고유형 추락(사망, 약 7m)
작업/공정 축사 지붕 교체공사(지붕 위 이동/작업장소 이동)
사고원인 지붕 위에 올라 작업장소로 이동 중 채광창이 파손되며 약 7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
예방대책 · 안전대 착용 후 안전대 부착설비에 연결 후 작업을 실시합니다.
· 지붕 작업 시 채광창에는 견고한 구조의 덮개를 설치하거나 추락방호망을 설치합니다.
법적요구사항(산안법, 고시 등)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5조(지붕 위에서의 위험 방지):
    지붕 위 작업 시 추락·넘어짐 위험이 있는 경우 채광창에는 견고한 구조의 덮개 설치,
    강도가 약한 지붕에는 폭 30cm 이상의 발판 설치 등 조치 요구
    (법제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조(안전대의 부착설비 등):
    높이 2m 이상 등 추락 위험 장소에서 안전대 사용 시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요구
    (법제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추락의 방지):
    추락 위험 장소에서 작업발판·추락방호망 설치 및 곤란 시 안전대 착용 등 필요한 조치 요구
    (법제처)
용어정리
  • 안전대 부착설비: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설비(제44조).
    (법제처)
  • 채광창 덮개:
    지붕 위 작업 시 추락 위험이 있는 경우 채광창에 견고한 구조의 덮개를 설치하도록 규정(제45조).
    (법제처)
  • 추락방호망:
    작업발판 설치가 곤란한 경우 추락 재해 방지를 위해 설치하는 방호망(제42조 관련).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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