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고

출처 :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 (https://portal.kosha.or.kr/archive/imprtnDsstrAlrame/CSADV50000/CSADV50000M01)

[안전사고] [2024.07.15] 천장 페인트 작업 중 이동식비계에서 추락(약 1.7m)(치료 중 7.31. 사망)

2026.02.07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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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일시 2024년 7월 15일(월) 11:50경
사고위치 전남 광양시 소재 ○○ 카페 인테리어 공사 현장
사고유형 추락(치료 중 사망 7.31., 약 1.7m)
작업/공정 천장 페인트 작업(이동식비계에서 하강 중)
사고원인 천장 페인트 작업 중 이동식비계에서 내려오다 약 1.7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치료 중 사망(7.31.)
예방대책 ·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 시 반드시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체결하도록 관리·감독합니다.
법적요구사항(산안법, 고시 등)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
    사업주는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며, 근로자는 보호구 착용 의무
    (법제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추락의 방지):
    추락 위험 장소에서 작업발판·추락방호망·안전대 등 필요한 조치 요구
    (법제처)
용어정리
  • 보호구(안전모):
    사업주는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며 근로자는 착용해야 함(제32조).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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