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 (https://portal.kosha.or.kr/archive/imprtnDsstrAlrame/CSADV50000/CSADV50000M01)
[안전사고] [2024.07.31] 지하물탱크 벽면 보수 위한 우레탄폼 주입작업 중 화염 발생(치료 중 사망)
2026.02.07 16:27
조회4

| 사고일시 | 2024년 7월 31일(수) 13:43경 |
|---|---|
| 사고위치 | 인천 서구 소재 ○○원유 정제처리 사업장 |
| 사고유형 | 화염 발생(치료 중 8.13. 사망) |
| 작업/공정 | 지하물탱크 벽면 보수작업을 위한 우레탄폼 주입작업 |
| 사고원인 | 지하물탱크 벽면 보수작업을 하기 위해 우레탄폼 주입작업 중 화염이 발생하여 치료 중 8.13. 사망 |
| 예방대책 | · 인화성 액체의 증기, 인화성 가스 등이 존재하여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는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환풍기, 배풍기 등 환기장치를 설치합니다. |
| 법적요구사항(산안법, 고시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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