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고

출처 :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 (https://portal.kosha.or.kr/archive/imprtnDsstrAlrame/CSADV50000/CSADV50000M01)

[안전사고] [2024.08.02] 운반차량 점검 위해 적재함 위 이동 중 추락 사망

2026.02.07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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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일시 2024년 8월 2일(금) 12:00경
사고위치 인천 남동구 소재 ○○ 재활용 처리장
사고유형 추락(사망)
작업/공정 운반차량 점검을 위한 적재함 위 이동
사고원인 운반차량 점검을 위해 적재함 위로 올라가다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
예방대책 ·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반드시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관리·감독합니다.
법적요구사항(산안법, 고시 등)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
    사업주는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며, 근로자는 보호구 착용 의무
    (법제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추락의 방지):
    추락 위험 장소에서 작업발판·추락방호망·안전대 등 필요한 조치 요구
    (법제처)
용어정리
  • 보호구(안전모):
    사업주는 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며 근로자는 착용해야 함(제32조).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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