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고

출처 :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 (https://portal.kosha.or.kr/archive/imprtnDsstrAlrame/CSADV50000/CSADV50000M01)

[안전사고] [2024.08.01] 굴착기 배관 인양 상태 연결 작업 중 배관 낙하 맞음 사망

2026.02.07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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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일시 2024년 8월 1일(목) 08:25경
사고위치 경기 평택시 소재 ○○항만 야적장
사고유형 맞음(사망)
작업/공정 굴착기로 배관 인양 후 배관 연결 작업
사고원인 굴착기로 배관을 인양한 상태에서 배관 연결 작업 중 배관이 떨어지며 재해자가 맞아 사망
예방대책 · 굴착기를 이용한 중량물 취급 작업 시 작업방법 및 순서, 신호수 배치 등의 내용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TBM을 통해 근로자에게 주지시키고 작업을 실시합니다.
법적요구사항(산안법, 고시 등)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 및 [별표 4]:
    중량물 취급 작업 등은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하도록 규정
    (법제처(제38조),
    법제처(별표4))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4](제38조제1항 관련) “11. 중량물의 취급 작업”:
    작업계획서에 작업방법·작업순서, 신호방법(신호수 포함), 낙하·맞음 위험 예방대책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
    (법제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낙하물에 의한 위험의 방지):
    낙하물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보호망 설치 등 필요한 조치 요구
    (법제처)
용어정리
  • 신호수:
    중량물 취급 작업 등에서 작업계획서에 신호방법(신호수 포함)을 포함하도록 규정된 역할([별표 4] “중량물의 취급 작업” 관련).
    (법제처)
  • TBM:
    포스터에서 “TBM을 통해 근로자에게 주지”로 표기된 작업 전 안전회의/작업 전 공유 절차(포스터 문구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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