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고

출처 :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 (https://portal.kosha.or.kr/archive/imprtnDsstrAlrame/CSADV50000/CSADV50000M01)

[안전사고] [2024.08.03] 실외기실 창틀 시춤작업 중 추락(약 55m) 사망

2026.02.07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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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일시 2024년 8월 3일(토) 11:15경
사고위치 서울 은평구 소재 ○○주택 건축공사 현장
사고유형 추락(사망, 약 55m)
작업/공정 실외기실 창틀 시춤작업
사고원인 실외기실 창틀 시춤작업 중 약 55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
예방대책 ·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반드시 안전난간을 설치하거나 부득이하게 설치가 어려운 경우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후 안전대를 체결하고 작업을 실시합니다.
법적요구사항(산안법, 고시 등)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
    안전난간 설치 시 상부 난간대·중간 난간대·발끝막이판 등 구조요건 준수
    (법제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개구부 등의 방호 조치):
    개구부 등 추락 위험 장소에 안전난간·울타리·덮개 등 방호조치 설치 요구
    (법제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조(안전대의 부착설비 등):
    추락 위험 장소에서 안전대 사용 시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요구
    (법제처)
용어정리
  • 시춤작업:
    포스터에 “시춤작업: 갈라지거나 벌어진 공간을 메우는 작업”으로 표기됨.
  • 안전대 부착설비: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설비(제44조).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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