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고

출처 :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 (https://portal.kosha.or.kr/archive/imprtnDsstrAlrame/CSADV50000/CSADV50000M01)

[안전사고] [2024.08.19] 크레인 인양 중 러그 파단 깔림 사망

2026.02.07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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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일시 2024년 8월 19일(월) 14:50경
사고위치 경남 김해시 소재 ○○기계 제조 사업장
사고유형 깔림(사망)
작업/공정 크레인으로 블록을 들어올려 하부에서 용접작업
사고원인 크레인으로 블록을 들어올려 하부에서 용접작업 중 러그가 파단되며 깔려 사망
예방대책 · 중량물 취급 작업 시 전도, 추락 등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대책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계획에 따라 안전하게 작업을 실시합니다.
법적요구사항(산안법, 고시 등)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
    사업주는 중량물의 취급작업을 하는 경우 사전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하도록 규정
    (법제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4(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내용):
    작업계획서에는 해당 작업의 위험 예방대책, 작업방법 등을 포함하도록 제시
    (법제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6조(크레인 작업 시의 조치):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하는 경우 준수해야 할 조치를 규정
    (법제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3조(와이어로프 등 달기구의 안전계수):
    양중기 달기구는 안전계수 기준에 맞지 않으면 사용하지 않도록 규정
    (법제처)
용어정리
  • 작업계획서:
    제38조에서 특정 작업(중량물 취급작업 포함)에 대해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하도록 규정
    (법제처)
  • 달기구 안전계수:
    제163조에서 “달기구 절단하중의 값을 달기구에 걸리는 하중의 최대값으로 나눈 값”으로 정의하고, 기준에 맞지 않으면 사용 금지
    (법제처)
  • 하물:
    제146조에서 크레인 작업 관련 표현으로 “인양할 하물”을 사용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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