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고

출처 :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 (https://portal.kosha.or.kr/archive/imprtnDsstrAlrame/CSADV50000/CSADV50000M01)

[안전사고] [2024.08.19] 전기판넬 조작 중 감전 사망

2026.02.07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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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일시 2024년 8월 19일(월) 14:00경
사고위치 전남 함평군 소재 ○○상수도 공사 현장
사고유형 감전(사망)
작업/공정 전기판넬 조작작업
사고원인 전기판넬 조작작업을 하던 재해자가 활선에 감전되어 사망
예방대책 · 충전 전로의 정비, 점검 시에는 감전될 위험이 있으므로 안전 절차를 준수하여 해당 전로를 차단하고 작업에 적합한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 후 안전하게 작업을 실시합니다.
법적요구사항(산안법, 고시 등)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19조(정전전로에서의 전기작업):
    감전될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 전 해당 전로를 차단하고, 전로 차단 절차를 규정
    (법제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1조(충전전로에서의 전기작업):
    충전전로에서의 전기작업 시 해당 전압에 적합한 절연용 방호구 설치, 활선작업용 기구·장치 사용 등 조치를 규정
    (법제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3조(절연용 보호구 등의 사용):
    정전전로·충전전로 전기작업 등에 사용하는 절연용 보호구 및 절연용 방호구는 사용목적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도록 규정
    (법제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10조(전기 기계·기구의 조작 시 등의 안전조치):
    전기기계·기구 조작부분을 점검·보수하는 경우 작업공간 확보 또는 절연용 보호구 착용 등 안전조치를 규정
    (법제처)
용어정리
  • 정전전로:
    제319조에서 감전 우려가 있는 작업은 작업 전에 전로를 차단하여 정전 상태에서 작업하도록 규정
    (법제처)
  • 충전전로:
    제321조에서 충전 상태의 전로에서 전기작업을 하는 경우의 방호구 설치 등 조치를 규정
    (법제처)
  • 절연용 보호구:
    제323조에서 정전전로·충전전로 전기작업 등에 사용하는 절연용 보호구는 사용목적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도록 규정
    (법제처)
  • 절연용 방호구:
    제321조에서 충전전로 작업 시 해당 전압에 적합한 절연용 방호구 설치를 규정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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