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고

출처 :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 (https://portal.kosha.or.kr/archive/imprtnDsstrAlrame/CSADV50000/CSADV50000M01)

[안전사고] [2024.08.13] 크레인 인양 중 철골 다발 탈락 사망

2026.02.07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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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일시 2024년 8월 13일(화) 07:50경
사고위치 충북 옥천군 소재 ○○공장 신축공사 현장
사고유형 낙하물에 맞음(사망)
작업/공정 이동식 크레인으로 철골 다발 인양 작업
사고원인 이동식 크레인으로 인양 중인 철골 다발이 탈락하여 아래 있던 재해자가 맞아 사망
예방대책 ·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미리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하여 인양 중인 하물이 작업자의 머리 위로 통과하지 않도록 합니다.
법적요구사항(산안법, 고시 등)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6조(크레인 작업 시의 조치) 제1항 제4호:
    미리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하여 인양 중인 하물이 작업자의 머리 위로 통과하지 않도록 해야 함
    (법제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0조(출입의 금지 등):
    특정 작업 또는 장소에 울타리 설치 등으로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해야 함
    (법제처)
용어정리
  • 인양:
    안전보건규칙 제146조에서 크레인을 사용한 작업과 관련해 “인양 중인 하물” 표현을 사용
    (법제처)
  • 출입 통제:
    안전보건규칙 제146조에서 크레인 작업 시 “미리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하도록 규정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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