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고

출처 :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 (https://portal.kosha.or.kr/archive/imprtnDsstrAlrame/CSADV50000/CSADV50000M01)

[안전사고] [2024.07.31] 지하물탱크 벽면 보수 위한 우레탄폼 주입작업 중 화염 발생(치료 중 사망)

2026.02.07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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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일시 2024년 7월 31일(수) 13:43경
사고위치 인천 서구 소재 ○○원유 정제처리 사업장
사고유형 화염 발생(치료 중 8.13. 사망)
작업/공정 지하물탱크 벽면 보수작업을 위한 우레탄폼 주입작업
사고원인 지하물탱크 벽면 보수작업을 하기 위해 우레탄폼 주입작업 중 화염이 발생하여 치료 중 8.13. 사망
예방대책 · 인화성 액체의 증기, 인화성 가스 등이 존재하여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는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환풍기, 배풍기 등 환기장치를 설치합니다.
법적요구사항(산안법, 고시 등)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2조(폭발 또는 화재 등의 예방):
    인화성 액체의 증기, 인화성 가스 등이 존재하여 폭발이나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환풍기, 배풍기 등 환기장치를 적절하게 설치하도록 규정
    (법제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2조(폭발 또는 화재 등의 예방):
    증기나 가스에 의한 폭발이나 화재를 미리 감지하기 위해
    가스 검지 및 경보 성능을 갖춘 가스 검지 및 경보 장치 설치를 규정(단, 예외 조항 포함)
    (법제처)
용어정리
  • 환기장치:
    안전보건규칙 제232조에서 폭발·화재 예방을 위해 “환풍기, 배풍기 등 환기장치”를 적절하게 설치하도록 규정
    (법제처)
  • 배풍기:
    안전보건규칙 제232조에서 폭발·화재 예방을 위한 환기장치의 예로 “배풍기”를 명시
    (법제처)
  • 가스 검지 및 경보 장치:
    안전보건규칙 제232조에서 증기·가스에 의한 폭발·화재를 미리 감지하기 위해
    가스 검지 및 경보 성능을 갖춘 장치를 설치하도록 규정(단, 예외 조항 포함)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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