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고

출처 :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 (https://portal.kosha.or.kr/archive/imprtnDsstrAlrame/CSADV50000/CSADV50000M01)

[안전사고] [2024.08.12] 예초작업 중 화단 추락 사망

2026.02.07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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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일시 2024년 8월 12일(월) 10:25경
사고위치 전북 전주시 소재 ○○아파트 화단
사고유형 추락(치료 중 8.19. 사망)
작업/공정 예초작업
사고원인 예초작업 중인 재해자가 약 2m 아래 화단 밑으로 떨어져 치료 중 8.19. 사망
예방대책 ·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견고한 구조의 안전난간을 설치하고 안전대 및 안전모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관리·감독합니다.
법적요구사항(산안법, 고시 등)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1조(울타리 등의 설치):
    높이 2m 이상의 장소 등 추락 위험이 있는 곳에는 난간·울타리 등 추락 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
    (법제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추락의 방지):
    작업발판 또는 추락방호망 설치가 곤란한 경우 안전대 착용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
    (법제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추락 위험이 있는 작업에 대해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규정
    (법제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조(안전대의 부착설비 등):
    높이 2m 이상의 장소에서 안전대를 착용시키는 경우 안전대를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고 작업 전 점검하도록 규정
    (법제처)
용어정리
  • 안전난간:
    제41조에서 추락 위험이 있는 곳에 난간·울타리 등 추락 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
    (법제처)
  • 안전대:
    제42조 및 제44조에서 추락 위험 작업 시 안전대 착용안전대 부착설비 설치·점검을 규정
    (법제처)
  • 안전모:
    제32조에서 물체 비래·낙하 또는 추락 위험이 있는 작업에 안전모 지급·착용을 규정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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