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 (https://portal.kosha.or.kr/archive/imprtnDsstrAlrame/CSADV50000/CSADV50000M01)
[안전사고] [2024.09.04] 외벽 페인트 추락 사망
2026.03.05 10:55
조회5

| 사고일시 | 2024년 9월 4일(수) 09:00경 |
|---|---|
| 사고위치 | 전북 익산시 소재 건축물 개량공사 현장 |
| 사고유형 | 추락(사망) |
| 작업·공정 | 외벽 페인트 작업 |
| 사고원인 | 외벽 페인트 작업 중 약 7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 |
| 예방대책 |
· 근로자에게 안전대 지급 · 안전대를 작업대 안전난간 등에 체결 후 작업 관리·감독 |
| 법적요구사항(산안법, 고시 등)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추락의 방지): 작업발판 설치, 곤란 시 추락방호망 설치, 곤란 시 안전대 착용 등 조치 (법제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조(안전대의 부착설비 등): 높이 2m 이상 추락 위험 장소에서 안전대 착용 시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작업 시작 전 안전대·부속설비 점검 (법제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 지급 및 착용 조치(추락 위험 작업 시 안전대 등) (법제처) |
| 용어정리 | 안전대 부착설비: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설비(지지로프 등 포함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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