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 (https://portal.kosha.or.kr/archive/imprtnDsstrAlrame/CSADV50000/CSADV50000M01)
[안전사고] [2024.10.19] 에어컨 실외기 해체 작업 중 20m 추락 사망
2026.03.06 20:07

| 사고일시 |
2024년 10월 19일(토) 11:00경 |
| 사고위치 |
경기 안양시 소재 ○○아파트 세대 |
| 사고유형 |
추락(약 20m, 사망) |
| 작업/공정 |
에어컨 실외기 해체 작업 |
| 사고원인 |
에어컨 실외기 해체 작업 중 약 20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 |
| 예방대책 |
· 작업 전 구조물의 고정상태 확인
· 고소작업대, 비계 등의 작업발판 사용 또는 안전대 착용 등 현장여건에 적합한 사전 안전조치 후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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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요구사항(산안법, 고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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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추락의 방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에는 작업발판을 설치해야 하고, 작업발판 설치가 곤란한 경우 추락방호망을 설치하며, 그것도 곤란한 경우 안전대를 착용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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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조(안전대의 부착설비 등):
높이 2미터 이상 장소에서 안전대를 착용시키는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고 작업 시작 전 점검해야 함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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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
추락 위험이 있는 작업에는 안전모를, 높이 2미터 이상 추락 위험 장소에서 하는 작업에는 안전대를 지급·착용하게 해야 함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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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86조(고소작업대 설치 등의 조치):
고소작업대를 사용하는 경우 작업대의 구조적 안전성, 정격하중 표시, 전도 방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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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어정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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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작업대:
사람을 작업 위치로 이동시켜 주는 설비로 작업대, 연장구조물, 차대로 구성되는 장비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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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대:
추락 위험 장소에서 작업자가 몸에 착용하고 부착설비에 연결해 추락을 방지하거나 피해를 줄이는 보호구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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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방호망:
작업발판 설치가 곤란한 경우 작업면 가까운 지점에 설치해 추락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망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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