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고

출처 :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 (https://portal.kosha.or.kr/archive/imprtnDsstrAlrame/CSADV50000/CSADV50000M01)

[안전사고] [2025.09.23] 비계 설치 작업 중 난간 사이 떨어짐 사망

2026.03.29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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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제조업
사고일시 2025년 9월 23일(화) 08:05경
사고위치 충남 음성군 소재 콘크리트 제품 제조 공장
사고유형 떨어짐
작업/공정 비계 설치 작업
사고원인 작업 중 넘어지며 난간 사이로 5m 떨어짐
예방대책 · 안전난간 설치 시 난간의 상하 간격은 60cm 이하가 되도록 설치
·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안전대를 지급 후 착용·체결하도록 관리·감독
법적요구사항(산안법, 고시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안전난간 설치 시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등을 기준에 맞게 설치해야 하며, 난간의 상하 간격은 60센티미터 이하가 되도록 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에는 작업발판을 설치해야 하며, 설치가 곤란한 경우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고, 그것도 곤란한 경우에는 안전대를 착용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조: 높이 2미터 이상의 추락 위험 장소에서 안전대를 착용시키는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고, 작업 시작 전에 이상 유무를 점검해야 함
용어정리
  • 비계: 높은 곳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가설 구조물
  • 안전난간: 작업자 추락을 막기 위해 가장자리 등에 설치하는 방호설비
  • 안전대: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근로자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해 착용하는 보호구
  • 안전대 부착설비: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설비 또는 지지로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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