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고

출처 :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 (https://portal.kosha.or.kr/archive/imprtnDsstrAlrame/CSADV50000/CSADV50000M01)

[안전사고] [2025.09.20] 구조물 받침대 파손 무너짐 깔림 사망

2026.03.29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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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제조업
사고일시 2025년 9월 20일(토) 14:41경
사고위치 충남 부여군 소재 콘크리트 제품 제조 공장
사고유형 무너짐
작업/공정 구조물 적재·지지 상태 작업
사고원인 구조물을 지지하는 받침대가 파손되며 구조물이 무너져 깔림
예방대책 · 구조물 적재 시 균일한 크기와 단단한 소재의 받침목을 각 단 사이에 받쳐놓고 적재
· 중량물은 단단한 지반 위에 편심 적재되지 않도록 하고 수평을 유지해 하중을 분산할 수 있도록 적재
법적요구사항(산안법, 고시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사업주는 물체가 무너지거나 떨어질 위험,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92조: 하적단의 붕괴 또는 화물의 낙하로 근로자에게 위험이 우려되는 경우 로프로 묶거나 망을 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하적단은 기본형을 조성해 쌓고 해체할 때는 위에서부터 순차적으로 헐어내야 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93조: 화물은 침하 우려가 없는 튼튼한 기반 위에 적재하고, 벽 등에 기대어 적재하지 않으며, 불안정할 정도로 높이 쌓지 않고, 하중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적재해야 함
용어정리
  • 받침대: 구조물이나 자재를 아래에서 받쳐 지지하는 장치 또는 부재
  • 받침목: 적재물 하부 또는 단 사이에 넣어 하중을 분산하고 안정적으로 지지하도록 하는 목재 등 지지재
  • 편심 적재: 하중이 한쪽으로 치우치게 쌓여 균형이 무너진 적재 상태
  • 하적단: 화물이나 자재를 쌓아 올린 더미 또는 적치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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