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 (https://portal.kosha.or.kr/archive/imprtnDsstrAlrame/CSADV50000/CSADV50000M01)
[안전사고] [2025.09.18] 쓰레기 수거차량 후진 중 차량과 전신주 사이 끼임 사망
2026.03.29 11:14

| 업종 |
기타업 |
| 사고일시 |
2025년 9월 18일(목) 03:20경 |
| 사고위치 |
서울 강서구 소재 골목 |
| 사고유형 |
끼임 |
| 작업/공정 |
쓰레기 수거 작업 중 이동 |
| 사고원인 |
작업 발판에 탑승한 채 후진 중 차량과 전신주 사이에 끼임 |
| 예방대책 |
· 쓰레기 수거작업을 위한 이동 시 도보 또는 승차석에 탑승하여 이동
· 차량 뒷면 발판에 탑승하는 것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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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요구사항(산안법, 고시 등) |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사업주는 기계·기구·설비 및 작업방법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는 작업은 위험예방대책, 운행경로, 작업방법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9조: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경우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에 따라 작업을 지휘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72조: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 또는 운반 중인 화물에 접촉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안 되며,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를 배치한 경우에만 예외 가능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관련 탑승금지 규정: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는 승차석이 아닌 위치에 근로자를 탑승시켜서는 안 되며, 화물자동차 적재함에도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탑승시켜서는 안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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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어정리 |
- 작업발판: 작업을 위해 일시적으로 발을 딛거나 서도록 만든 발판 구조물
- 승차석: 차량 또는 기계에서 운전자나 탑승자가 앉도록 정해진 자리
- 작업지휘자: 작업계획에 따라 작업순서와 안전조치를 지휘하는 사람
- 유도자: 차량의 진행·정지·후진 등을 신호로 안내해 접촉이나 충돌 위험을 줄이도록 유도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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