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고

출처 :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 (https://portal.kosha.or.kr/archive/imprtnDsstrAlrame/CSADV50000/CSADV50000M01)

[안전정보] [2025.09.18] 지게차 사고 위험 경보 발령

2026.03.29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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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차 사고 위험 경보 발령
배포일시 : 2025년 9월 18일 17:00

개요
최근 공장 및 물류센터에서 지게차 관련 사망사고가 연이어 발생.

업종 제조업 중심
주요 재해유형 부딪힘
위험 포인트 시야 미확보, 작업자 동선 혼재, 유도자 미배치, 주용도 외 사용, 불안정한 운행환경
주요 사례
일자 사고내용
09.04 경북 경주 소재 제조 사업장에서 후진하는 지게차에 부딪힘(사망 1명)
09.16 강원 원주 소재 비료 제조 공장에서 지게차에 부딪힘(사망 1명)
09.17 경기 이천 소재 물류센터에서 지게차에 부딪힘(사망 1명)
09.17 울산 울주군 소재 합금 제조 공장에서 지게차에 부딪힘(사망 1명)

지게차 작업 주요 위험요인 및 예방대책
위험요인 1 운행 경로상의 지형(경사, 커브 등) 또는 구조물

– 도로 평탄화
– 제한속도 지정 및 준수
– 유자격자 운전
– 좌석 안전띠 착용
위험요인 2 주용도 외 사용

– 하역운반 목적 중심으로 사용
– 고소작업, 중량물 인양 등은 별도 안전조치 검토 후 작업방법 선정
위험요인 3 지게차 운전자의 시야 미확보

– 전방 시야가 확보되도록 화물 적재
– 시야 확보가 어려운 경우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 배치
– 지게차 운행 구역과 작업자 이동 동선 구분

법적요구사항(산안법, 고시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 기계·기구·설비 및 하역·운반 등 작업방법에 의한 위험 예방을 위한 필요한 조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 작업 시 사전조사, 작업방법·운행경로·위험예방대책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 작성 및 계획에 따른 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9조 :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경우 작업지휘자 지정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72조 : 지게차 등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와 접촉 위험이 있는 장소 출입 금지, 다만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 배치 시 예외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79조 : 근로자와 충돌 위험이 있는 경우 후진경보기·경광등 설치 또는 후방감지기 등 후방 확인 조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83조 : 앉아서 조작하는 방식의 지게차 운전자 좌석 안전띠 착용

용어정리
지게차 포크 등을 이용해 화물을 들어 올리거나 운반·하역하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작업지휘자 작업계획에 따라 작업순서와 안전조치를 지휘하는 사람
유도자 차량이나 장비의 진행·정지·후진 등을 신호로 안내해 충돌 위험을 줄이도록 유도하는 사람
후진경보기 장비가 후진 중임을 소리로 알리는 경고장치
좌석 안전띠 지게차 전도·충돌 시 운전자의 이탈을 줄이기 위해 좌석에 설치된 구속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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