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 (https://portal.kosha.or.kr/archive/imprtnDsstrAlrame/CSADV50000/CSADV50000M01)
[안전정보] [2025.09.18] 지게차 사고 위험 경보 발령
2026.03.29 11:11
조회2

지게차 사고 위험 경보 발령
배포일시 : 2025년 9월 18일 17:00
개요
최근 공장 및 물류센터에서 지게차 관련 사망사고가 연이어 발생.
| 업종 | 제조업 중심 |
|---|---|
| 주요 재해유형 | 부딪힘 |
| 위험 포인트 | 시야 미확보, 작업자 동선 혼재, 유도자 미배치, 주용도 외 사용, 불안정한 운행환경 |
주요 사례
| 일자 | 사고내용 |
|---|---|
| 09.04 | 경북 경주 소재 제조 사업장에서 후진하는 지게차에 부딪힘(사망 1명) |
| 09.16 | 강원 원주 소재 비료 제조 공장에서 지게차에 부딪힘(사망 1명) |
| 09.17 | 경기 이천 소재 물류센터에서 지게차에 부딪힘(사망 1명) |
| 09.17 | 울산 울주군 소재 합금 제조 공장에서 지게차에 부딪힘(사망 1명) |
지게차 작업 주요 위험요인 및 예방대책
| 위험요인 1 |
운행 경로상의 지형(경사, 커브 등) 또는 구조물
– 도로 평탄화
– 제한속도 지정 및 준수 – 유자격자 운전 – 좌석 안전띠 착용 |
|---|---|
| 위험요인 2 |
주용도 외 사용
– 하역운반 목적 중심으로 사용
– 고소작업, 중량물 인양 등은 별도 안전조치 검토 후 작업방법 선정 |
| 위험요인 3 |
지게차 운전자의 시야 미확보
– 전방 시야가 확보되도록 화물 적재
– 시야 확보가 어려운 경우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 배치 – 지게차 운행 구역과 작업자 이동 동선 구분 |
법적요구사항(산안법, 고시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 기계·기구·설비 및 하역·운반 등 작업방법에 의한 위험 예방을 위한 필요한 조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 작업 시 사전조사, 작업방법·운행경로·위험예방대책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 작성 및 계획에 따른 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9조 :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경우 작업지휘자 지정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72조 : 지게차 등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와 접촉 위험이 있는 장소 출입 금지, 다만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 배치 시 예외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79조 : 근로자와 충돌 위험이 있는 경우 후진경보기·경광등 설치 또는 후방감지기 등 후방 확인 조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83조 : 앉아서 조작하는 방식의 지게차 운전자 좌석 안전띠 착용
용어정리
| 지게차 | 포크 등을 이용해 화물을 들어 올리거나 운반·하역하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
|---|---|
| 작업지휘자 | 작업계획에 따라 작업순서와 안전조치를 지휘하는 사람 |
| 유도자 | 차량이나 장비의 진행·정지·후진 등을 신호로 안내해 충돌 위험을 줄이도록 유도하는 사람 |
| 후진경보기 | 장비가 후진 중임을 소리로 알리는 경고장치 |
| 좌석 안전띠 | 지게차 전도·충돌 시 운전자의 이탈을 줄이기 위해 좌석에 설치된 구속장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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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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