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고

출처 :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 (https://portal.kosha.or.kr/archive/imprtnDsstrAlrame/CSADV50000/CSADV50000M01)

[안전사고] [2025.09.16] 시야 미확보 지게차 부딪힘 사망

2026.03.29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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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제조업
사고일시 2025년 9월 16일(화) 11:34경
사고위치 강원 원주시 소재 비료 제조 공장
사고유형 부딪힘
작업/공정 지게차 운행
사고원인 적재물로 시야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행 중인 지게차와 부딪힘
예방대책 · 지게차 운행 시 전방 시야가 확보되도록 화물을 적재하거나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 배치
· 지게차 운행 구역과 작업자 이동 동선을 구분하여 안전하게 통행하도록 관리
법적요구사항(산안법, 고시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사업주는 기계·기구·설비에 의한 위험과 하역·운반 등 작업방법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는 작업은 위험예방대책, 운행경로, 작업방법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9조: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경우 작업지휘자를 지정해 작업계획에 따라 작업을 지휘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72조: 하역·운반 중인 화물이나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에 접촉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근로자 출입을 금지하고, 필요한 경우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를 배치해 유도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79조: 지게차 작업 중 근로자와 충돌할 위험이 있는 경우 후진경보기·경광등 또는 후방감지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용어정리
  • 지게차: 포크 등을 이용해 화물을 들어 올리거나 운반·하역하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 적재물: 운반 또는 하역을 위해 지게차 등에 실은 화물
  • 유도자: 차량이나 장비의 진행·정지·후진 등을 신호로 안내해 충돌 위험을 줄이도록 유도하는 사람
  • 작업지휘자: 작업계획에 따라 작업순서와 안전조치를 지휘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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