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고

출처 :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 (https://portal.kosha.or.kr/archive/imprtnDsstrAlrame/CSADV50000/CSADV50000M01)

[안전사고] [2025.09.12] 태양광 구조물 설치 중 채광창 파손 떨어짐 사망

2026.03.29 11:04

77a129ab-38a8-441f-808d-6bd2de2b1671.png

업종 건설업
사고일시 2025년 9월 12일(금) 07:44경
사고위치 경북 김천시 소재 정미소
사고유형 떨어짐
작업/공정 태양광 구조물 설치 작업
사고원인 밟고 있던 채광창이 파손되며 6m 떨어짐
예방대책 · 채광창에는 견고한 구조의 덮개 설치
·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작업자에게 안전대를 지급·착용 후 체결하도록 관리·감독
법적요구사항(산안법, 고시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조: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에서 안전대를 착용시키는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고, 작업 시작 전에 이상 유무를 점검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5조: 지붕 위 작업 시 채광창에는 견고한 구조의 덮개를 설치해야 하고, 지붕 가장자리 안전난간 설치 등 추락 위험 방지조치를 해야 함
용어정리
  • 채광창: 지붕에 설치되어 자연채광을 들이기 위한 창
  • 안전대: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근로자의 추락을 막기 위해 착용하는 보호구
  • 안전대 부착설비: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설비 또는 지지로프
  • 덮개: 채광창 등 개방되거나 파손 위험이 있는 부위를 막기 위해 설치하는 견고한 구조물

댓글 (0)
게시판 전체목록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패스워드 확인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