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 (https://portal.kosha.or.kr/archive/imprtnDsstrAlrame/CSADV50000/CSADV50000M01)
[안전사고] [2025.09.29] 드릴 작업 중 회전부 맞음 사망
2026.03.29 11:38

| 업종 |
건설업 |
| 사고일시 |
2025년 9월 29일(월) 08:50경 |
| 사고위치 |
포항 남구 소재 가림판 설치공사 현장 |
| 사고유형 |
맞음 |
| 작업/공정 |
드릴로 바닥 구멍 천공 작업 |
| 사고원인 |
바닥 구멍을 뚫는 작업 중 회전하는 드릴에 맞음 |
| 예방대책 |
· 천공용 휴대공구(코어드릴) 사용 작업 시 마모나 손상 여부 점검
· 바닥 또는 벽면에 단단히 고정 후 작업
· 작업 전 기계의 작업방법, 방호장치 등 필요한 사항 확인 후 작업자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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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요구사항(산안법, 고시 등) |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사업주는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채용 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등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1조: 기계 또는 방호장치의 결함이 발견된 경우 반드시 정비한 후에 사용하도록 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3조: 전기기계·기구 설치 시 전기적·기계적 방호수단의 적정성을 고려해야 하고, 사용하는 경우에는 인증받은 제품을 제조자 설명서 등에 따라 설치·사용해야 함
- 안전보건교육규정: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에는 기계·기구의 위험성, 작업 순서 및 동선, 작업 개시 전 점검, 비상시 긴급조치 등이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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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어정리 |
- 코어드릴: 콘크리트, 바닥, 벽체 등에 원형 구멍을 뚫기 위해 사용하는 천공용 휴대공구 또는 고정식 드릴 장비
- 천공: 바닥, 벽, 구조물 등에 구멍을 뚫는 작업
- 방호장치: 회전체, 동력전달부 등 위험한 부분에 근로자가 접촉하지 않도록 설치하는 장치
-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근로자가 기존과 다른 작업을 수행하게 될 때 변경된 작업 전에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
- 맞음: 회전부, 비산물, 물체 등과 접촉하거나 충격을 받아 발생하는 재해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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