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고

출처 :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 (https://portal.kosha.or.kr/archive/imprtnDsstrAlrame/CSADV50000/CSADV50000M01)

[안전사고] [2025.09.30] 저수조 덮개 파손 떨어짐 사망

2026.03.29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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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기타업
사고일시 2025년 9월 30일(화) 13:46경
사고위치 인천 서구 소재 하수 처리장
사고유형 떨어짐
작업/공정 바닥 청소 작업
사고원인 바닥 청소 작업 중 저수조 덮개가 파손되며 저수조로 떨어짐
예방대책 · 추락 위험이 있는 개구부에 충분한 강도를 가진 덮개를 설치하고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단단히 고정
· 개구부에는 떨어짐 경고표지 등을 부착
· 작업자들이 위험성을 올바르게 인지하도록 교육
법적요구사항(산안법, 고시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 작업발판을 설치해야 하며, 설치가 곤란한 경우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고, 그것도 곤란한 경우에는 안전대를 착용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 개구부에는 안전난간, 울, 손잡이, 덮개 등을 설치해야 하며,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 충분한 강도를 갖도록 하고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 어두운 장소 등 근로자가 개구부를 쉽게 알아볼 수 없는 경우에는 적절한 조명을 유지하거나 떨어짐 방지 조치를 해야 함
용어정리
  • 저수조: 물이나 오수 등을 저장하기 위해 설치한 구조물 또는 탱크
  • 개구부: 바닥, 벽, 설비 등에 사람이 빠지거나 떨어질 수 있도록 뚫려 있는 부분
  • 덮개: 개구부를 막아 사람이나 물체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판형 구조물
  • 경고표지: 작업장 내 위험요인이나 금지사항을 알리기 위해 부착하는 표시
  • 추락방호망: 근로자의 추락을 방지하거나 추락 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설치하는 방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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