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고

출처 :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 (https://portal.kosha.or.kr/archive/imprtnDsstrAlrame/CSADV50000/CSADV50000M01)

[안전사고] [2025.09.29] 굴착기 전도 깔림 사망

2026.03.29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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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기타업
사고일시 2025년 9월 29일(월) 11:18경
사고위치 울산 울주군 소재 폐기물 처리장
사고유형 깔림·뒤집힘
작업/공정 굴착기 폐기물 정리 작업
사고원인 굴착기로 폐기물 정리 작업 중 굴착기가 전도되며 깔림
예방대책 · 굴착기 운전 시 좌석안전띠 착용
· 작업장소의 지형·지반 상태를 조사하고 경로, 작업방법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 작성 후 계획에 따라 작업
법적요구사항(산안법, 고시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사업주는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과 차량계 건설기계 등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은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조사결과를 고려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해 그 계획에 따라 작업하도록 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4: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의 작업계획서에는 사용하는 기계의 종류 및 성능, 운행경로, 작업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1조의3: 사업주는 굴착기를 운전하는 사람이 좌석안전띠를 착용하도록 해야 하며, 운전자도 좌석안전띠를 착용해야 함
용어정리
  • 굴착기: 버킷 등 작업장치를 이용해 토사 굴착, 적재, 정리 작업을 하는 차량계 건설기계
  • 전도: 차량이나 기계가 중심을 잃고 옆으로 넘어지거나 뒤집히는 상태
  • 좌석안전띠: 전도나 급격한 충격 시 운전자가 좌석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몸을 고정하는 보호장치
  • 작업계획서: 작업 전 위험요인과 작업방법, 운행경로, 사용장비 등을 정해 작업자가 그 계획에 따라 작업하도록 하기 위한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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