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고

출처 :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 (https://portal.kosha.or.kr/archive/imprtnDsstrAlrame/CSADV50000/CSADV50000M01)

[안전주의보] [2025.09.30] 추석 명절 전후 안전수칙 점검

2026.03.29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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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건설업
사고일시 2025년 9월 30일 배포
사고위치 추석 명절 전후 건설현장 전반
사고유형 명절 전후 사망사고 발생위험 증가 안내
작업/공정 명절 전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위험작업, 설비 재가동 전 점검, 안전교육, 근로자 참여 위험성평가
사고원인 포스터상 추석 명절 전후 사망사고 발생위험 증가 시기로 안내
예방대책 · 명절 전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실시
· 위험작업 시 작업절차 준수
· 개인보호구 착용
· 명절 후 설비 재가동 전 점검
· 안전교육 실시
· 근로자 참여 위험성평가 실시
법적요구사항(산안법, 고시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정기 안전보건교육을 하고, 채용 시·작업내용 변경 시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사업주는 유해·위험요인을 찾아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평가 시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함
  •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위험성평가는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평가해 관리·개선하기 위한 기준으로 운영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추락, 낙하물, 끼임 등 위험이 있는 작업에는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사업주는 산업재해 예방 기준을 지키고 안전·보건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등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 유지·증진 의무를 부담함
용어정리
  • 안전점검회의(TBM): 작업 시작 전 당일 작업내용, 위험요인, 안전수칙, 역할분담 등을 공유하는 작업 전 회의
  • 위험성평가: 유해·위험요인을 찾아 위험의 크기를 평가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는 절차
  • 개인보호구: 근로자가 착용해 추락, 낙하물, 끼임 등 위험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하는 장비
  • 설비 재가동 전 점검: 휴지 후 설비를 다시 가동하기 전에 이상 유무, 안전장치 상태, 작업조건 적정성을 확인하는 점검
  • 안전보건교육: 근로자가 작업상 위험과 예방조치를 이해하도록 실시하는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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