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고

출처 :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 (https://portal.kosha.or.kr/archive/imprtnDsstrAlrame/CSADV50000/CSADV50000M01)

[안전사고] [2025.09.27] 화물용 리프트 운반구 끼임 사망

2026.03.29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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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기타업
사고일시 2025년 9월 27일(토) 02:00경
사고위치 서울 중구 소재 인쇄소
사고유형 끼임
작업/공정 화물용 리프트 자재 운반 작업
사고원인 리프트 운반구가 갑자기 하강하면서 운반구 상단과 바닥 사이에 끼임
예방대책 · 리프트는 안전성이 검증된 안전인증제품 사용
· 안전검사 등을 통해 안전장치·작동 여부 점검
·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기계 사용 금지
법적요구사항(산안법, 고시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사업주는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과 추락·붕괴·끼임 등으로 인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6조: 사업주는 리프트의 운반구에 근로자를 탑승시켜서는 안 되며, 예외적으로 탑승조작장치가 설치되어 있거나 수리·조정·점검 작업 시 위험이 없도록 조치한 경우만 허용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8조: 리프트는 안전검사대상기계에 해당함
  • 안전검사 고시: 안전검사 시 수검자는 검사 대상을 정비하고 무부하 시험 또는 부하시험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함
용어정리
  • 리프트: 동력을 사용해 화물이나 사람을 상하로 운반하는 승강설비
  • 운반구: 리프트에서 화물 또는 작업 대상을 싣고 이동하는 부분
  • 안전검사: 유해·위험기계의 구조, 성능, 안전장치 등이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는 검사
  • 안전인증: 유해·위험기계 등이 정해진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해 인증하는 제도
  • 끼임: 설비, 구조물, 물체 사이에 신체 일부 또는 전신이 끼여 손상되는 재해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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