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 (https://portal.kosha.or.kr/archive/imprtnDsstrAlrame/CSADV50000/CSADV50000M01)
[안전사고] [2025.09.24] 슬래브 바닥 절단 작업 중 바닥 붕괴 떨어짐 사망
2026.03.29 11:26

| 업종 |
건설업 |
| 사고일시 |
2025년 9월 24일(수) 13:01경 |
| 사고위치 |
전북 남원시 소재 철거공사 현장 |
| 사고유형 |
떨어짐 |
| 작업/공정 |
슬래브 바닥 절단 작업 |
| 사고원인 |
슬래브 바닥 절단 작업 중 바닥이 무너지며 5.8m 떨어짐 |
| 예방대책 |
· 해체 작업 시 무게, 하중 등을 고려해 안전성 평가 실시
· 슬래브 처짐 방지를 위해 하부에 동바리 지지 등 조치
·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안전대를 착용·체결하도록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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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요구사항(산안법, 고시 등) |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사업주는 해체작업 등으로 인한 위험과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 작업발판을 설치하고, 설치가 곤란한 경우 추락방호망을 설치하며, 그것도 곤란한 경우 안전대를 착용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조: 높이 2미터 이상 추락 위험 장소에서 안전대를 착용시키는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고 작업 시작 전에 이상 유무를 점검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철거·해체 등 작업 시 사전조사와 작업계획서 작성을 통해 작업방법, 붕괴 위험, 설비 상태 등을 확인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0조: 거푸집 및 동바리는 형상과 하중에 맞는 견고한 구조를 사용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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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어정리 |
- 슬래브: 건축물의 바닥판 또는 지붕판 역할을 하는 판 구조 부재
- 해체 작업: 건축물이나 구조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리·철거하는 작업
- 동바리: 거푸집이나 구조물을 아래에서 받쳐 하중을 지지하도록 설치하는 가설 지지 부재
- 안전대: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근로자의 몸을 지지하거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해 착용하는 보호구
- 추락방호망: 근로자의 추락을 방지하거나 추락 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설치하는 방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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