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 (https://portal.kosha.or.kr/archive/imprtnDsstrAlrame/CSADV50000/CSADV50000M01)
[안전사고] [2025.09.25] 지붕 위 태양광 설치 중 단부 떨어짐 사망
2026.03.29 11:23

| 업종 |
건설업 |
| 사고일시 |
2025년 9월 25일(목) 14:45경 |
| 사고위치 |
강원 횡성군 소재 축사 |
| 사고유형 |
떨어짐 |
| 작업/공정 |
지붕 위 태양광 설치 작업 |
| 사고원인 |
지붕 단부로 5m 떨어짐 |
| 예방대책 |
· 지붕 단부에서 작업 시 안전난간 설치
· 안전난간 설치가 곤란한 경우 추락방호망, 안전대 부착설비 등을 설치 후 작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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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요구사항(산안법, 고시 등) |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안전난간은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등을 기준에 맞게 설치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작업발판을 설치하고, 곤란한 경우 추락방호망을 설치하며, 그것도 곤란한 경우 안전대를 착용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조: 높이 2미터 이상 추락 위험 장소에서 안전대를 착용시키는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고 작업 시작 전 이상 유무를 점검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5조: 지붕 위 작업 시 지붕 가장자리에 안전난간을 설치해야 하고, 그 조치가 곤란한 경우 추락방호망 또는 안전대 착용 등 추락 위험 방지 조치를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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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어정리 |
- 단부: 작업면이나 지붕 끝부분처럼 추락 위험이 큰 가장자리
- 안전난간: 작업자 추락을 막기 위해 가장자리 등에 설치하는 방호설비
- 추락방호망: 작업자 추락 시 피해를 막거나 줄이기 위해 설치하는 방망
- 안전대 부착설비: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설비 또는 지지로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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