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 (https://portal.kosha.or.kr/archive/imprtnDsstrAlrame/CSADV50000/CSADV50000M01)
[안전사고] [2025.09.23] 배수관 누수 확인 중 토사 무너짐 치료 중 사망
2026.03.29 11:49

| 업종 |
건설업 |
| 사고일시 |
2025년 9월 23일(화) 14:43경 |
| 사고위치 |
전남 광양시 소재 하수처리장 설비 교체 공사 현장 |
| 사고유형 |
무너짐 |
| 작업/공정 |
배수관 누수 확인 작업 |
| 사고원인 |
배수관 누수 확인 중 토사가 무너지며 매몰됨 |
| 예방대책 |
· 지반의 종류에 따른 굴착면의 안전기울기 기준 준수
· 토사 등의 붕괴 우려가 있는 경우 흙막이 지보공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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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요구사항(산안법, 고시 등) |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사업주는 붕괴 위험 등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8조: 굴착작업을 할 때 토사 등의 붕괴 또는 낙하 위험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 작업장소 및 주변의 부석·균열, 함수·용수·동결 상태 변화 등을 점검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9조: 지반 등을 굴착하는 경우 굴착면의 기울기를 별표 11 기준에 맞추어야 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40조: 지반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에 의해 위험이 있을 때에는 흙막이 지보공 설치, 방호망 설치, 출입 금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이 해석례는 굴착 깊이와 관계없이 위험 우려가 있으면 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함.
- 굴착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하지 않는 경우 굴착깊이는 1.5미터 이하로 하도록 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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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어정리 |
- 굴착면: 땅을 파낸 비탈면 또는 절개면.
- 안전기울기: 굴착면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반 종류별 기준에 맞춘 기울기. 별표 11은 모래 1:1.8, 연암·풍화암 1:1.0, 경암 1:0.5, 그 밖의 흙 1:1.2를 제시함.
- 흙막이 지보공: 굴착면 붕괴를 막기 위해 토압을 지지하도록 설치하는 가설 구조물.
- 매몰: 무너진 토사나 물체에 파묻혀 신체가 덮이거나 갇히는 상태
- 토사 붕괴: 굴착면 또는 절개면의 흙이 무너지며 떨어져 내리는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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