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고

출처 :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 (https://portal.kosha.or.kr/archive/imprtnDsstrAlrame/CSADV50000/CSADV50000M01)

[안전사고] [2025.10.11] 소모품 교체 중 전기 불꽃 폭발 치료 중 사망

2026.03.29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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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기타업
사고일시 2025년 10월 11일(토) 13:25경
사고위치 인천 중구 소재 발전소 내 배전실
사고유형 폭발·파열
작업/공정 배전실 소모품 교체 작업
사고원인 소모품 교체 작업 중 전기 불꽃 폭발에 의한 화상
예방대책 · 노출된 충전부 또는 그 부근에서 작업 시 작업 전 해당 전로 차단
· 전기적 불꽃, 아크에 의한 화상 우려가 있는 충전전로 작업 시 방염처리 또는 난연성능 작업복 착용
법적요구사항(산안법, 고시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사업주는 폭발, 화재, 감전 등 기계·기구 및 설비로 인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19조: 노출된 충전부 또는 그 부근에서 작업으로 감전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 전에 해당 전로를 차단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1조: 충전전로를 취급하거나 그 인근에서 작업하는 경우 충전전로 방호·차폐·절연 조치를 하고, 작업에 적합한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시켜야 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전기적 불꽃 또는 아크에 의한 화상 우려가 높은 충전전로 작업에는 방염처리 또는 난연성능 작업복을 착용시켜야 함
용어정리
  • 배전실: 전력을 분배·제어하기 위한 배전반, 개폐기 등이 설치된 실
  • 충전부: 전기가 통하고 있어 접촉 시 감전이나 화상 위험이 있는 부분
  • 전로: 전기가 통하는 전선, 모선 등 전기 회로 부분
  • 아크: 공기 등의 절연이 파괴되면서 전류가 흐를 때 발생하는 강한 불꽃 방전
  • 난연성능 작업복: 불꽃이나 열에 의해 쉽게 연소되지 않도록 성능이 부여된 작업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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