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 (https://portal.kosha.or.kr/archive/imprtnDsstrAlrame/CSADV50000/CSADV50000M01)
[안전사고] [2025.10.13] 후진 지게차 부딪힘 사망
2026.03.29 11:46

| 업종 |
제조업 |
| 사고일시 |
2025년 10월 13일(월) 13:57경 |
| 사고위치 |
경남 창원시 소재 기계 제조 사업장 내 야적장 |
| 사고유형 |
부딪힘 |
| 작업/공정 |
야적장 내 지게차 이동 작업 |
| 사고원인 |
후진하는 지게차에 부딪힘 |
| 예방대책 |
· 지게차 접촉 위험구간에는 작업자의 출입 통제 또는 작업지휘자·유도자 배치
· 운전자와 신호수 간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고 신호에 따라 이동
|
| 법적요구사항(산안법, 고시 등) |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사업주는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와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은 사전조사를 하고, 위험예방대책·운행경로·작업방법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해 그 계획에 따라 작업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9조: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에서는 작업지휘자를 지정해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72조: 하역·운반 중인 화물이나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에 접촉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안 되며, 다만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를 배치하고 그 지휘·유도에 따라 작업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
| 용어정리 |
- 지게차: 포크 등 작업장치를 사용해 화물을 들어 올리거나 운반하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 작업지휘자: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 순서와 방법, 안전조치를 현장에서 지휘하는 사람
- 유도자: 운전자의 시야 확보가 어렵거나 위험구간 통제가 필요한 경우 신호로 이동 방향과 안전상태를 안내하는 사람
- 야적장: 자재나 제품을 옥외에 쌓아 두거나 이동·보관하는 장소
- 부딪힘: 이동하는 차량, 설비, 물체 등에 접촉하거나 충격을 받아 발생하는 재해 형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