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 (https://portal.kosha.or.kr/archive/imprtnDsstrAlrame/CSADV50000/CSADV50000M01)
[안전사고] [2025.09.24] 지게차 운반 포대자루 깔림 치료 중 사망
2026.03.29 11:44

| 업종 |
제조업 |
| 사고일시 |
2025년 9월 24일(수) 15:00경 |
| 사고위치 |
경기 가평군 소재 광물 제조 공장 |
| 사고유형 |
깔림·뒤집힘 |
| 작업/공정 |
지게차 포대자루 운반 작업 |
| 사고원인 |
이동 중 지게차로 운반 중인 포대자루에 깔림 |
| 예방대책 |
· 지게차에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화물 적재
· 지게차 운반 시 위험구간에 작업자 출입 통제
·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 배치 후 신호에 따라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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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요구사항(산안법, 고시 등) |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사업주는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과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지게차 등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은 작업 전 지형·지반, 운행경로, 작업방법, 위험예방대책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9조: 지게차 등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에서는 작업지휘자를 지정해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하도록 지휘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72조: 하역·운반 중인 화물이나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에 접촉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근로자가 출입하지 않도록 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0조: 지게차 등의 포크 등에 의해 지탱되는 화물의 밑에 있는 장소에는 근로자 출입을 금지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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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어정리 |
- 지게차: 포크 등 작업장치를 사용해 화물을 들어 올리거나 운반하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 포대자루: 분말, 곡물, 원료 등을 담아 운반·보관하는 큰 자루 형태의 포장물
- 작업지휘자: 작업계획에 따라 작업 순서, 방법, 안전조치를 현장에서 지휘하는 사람
- 유도자: 운전자의 시야 확보가 어렵거나 위험구간 통제가 필요한 경우 신호로 이동 방향과 안전상태를 안내하는 사람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동력을 사용해 하역, 적재, 운반 작업을 수행하는 기계로 지게차 등이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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