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고

출처 :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 (https://portal.kosha.or.kr/archive/imprtnDsstrAlrame/CSADV50000/CSADV50000M01)

[안전사고] [2025.09.17] 방수포 정리 작업 중 바닥 떨어짐 치료 중 사망

2026.03.29 11:42

a2cb47d9-df44-4212-bfa9-5d726edbff7b.png

업종 제조업
사고일시 2025년 9월 17일(수) 15:07경
사고위치 경남 창원시 소재 목재제품 야적장
사고유형 떨어짐
작업/공정 목재를 덮은 방수포 정리 작업
사고원인 방수포 정리 작업 중 바닥으로 5m 떨어짐
예방대책 ·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 시 안전모 등 보호구 착용 관리
·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 설치 후 안전하게 작업 실시
법적요구사항(산안법, 고시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에는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해야 하고, 작업발판 설치가 곤란한 경우 추락방호망을 설치하며, 그것도 곤란한 경우에는 안전대를 착용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조: 높이 2미터 이상의 추락 위험 장소에서 안전대를 착용시키는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고, 작업 시작 전에 이상 유무를 점검해야 함
용어정리
  • 야적장: 자재나 제품을 옥외에 쌓아 두는 장소
  • 방수포: 비나 습기를 막기 위해 자재 위를 덮는 포
  • 작업발판: 근로자가 작업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발 디딤면
  • 안전모: 물체의 충격이나 추락 시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 착용하는 보호구
  • 안전대: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근로자의 몸을 지지하거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해 착용하는 보호구

댓글 (0)
게시판 전체목록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패스워드 확인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