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 (https://portal.kosha.or.kr/archive/imprtnDsstrAlrame/CSADV50000/CSADV50000M01)
[안전사고] [2025.10.01] 가지치기 작업 중 사다리 떨어짐 사망
2026.03.29 11:41

| 업종 |
기타업 |
| 사고일시 |
2025년 10월 1일(수) 10:45경 |
| 사고위치 |
경북 고령군 소재 골프장 |
| 사고유형 |
떨어짐 |
| 작업/공정 |
사다리 이용 가지치기 작업 |
| 사고원인 |
사다리에 올라 가지치기 작업 중 사다리에서 9m 떨어짐 |
| 예방대책 |
· 이동식 사다리는 바닥면에서 높이 3.5m 이하의 장소에서만 사용
· 안전난간이 설치된 작업발판 또는 고소작업차 사용
· 안전모, 안전대 등 보호구 착용
|
| 법적요구사항(산안법, 고시 등) |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에는 작업발판을 설치해야 하고, 작업발판 설치가 곤란한 경우 추락방호망을 설치하며, 그것도 곤란한 경우에는 안전대를 착용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 제4항: 작업발판 및 추락방호망 설치가 곤란한 경우 예외적으로 이동식 사다리를 사용할 수 있으나, 평탄하고 견고한 바닥에 설치하고 넘어짐 방지조치를 해야 하며, 설치 바닥면에서 높이 3.5미터 이하의 장소에서만 작업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조: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에서 안전대를 착용시키는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고, 작업 시작 전에 이상 유무를 점검해야 함
|
| 용어정리 |
- 이동식 사다리: 작업발판·추락방호망 설치가 곤란한 경우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다리로, 넘어짐 방지조치와 높이 제한 등 준수사항이 적용되는 작업용 사다리
- 작업발판: 근로자가 작업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발 디딤면
- 추락방호망: 근로자의 추락을 방지하거나 추락 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설치하는 방망
- 안전대: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근로자의 몸을 지지하거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해 착용하는 보호구
- 고소작업차: 작업 위치를 높은 곳으로 올려 근로자가 작업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용 차량설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