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고

출처 :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 (https://portal.kosha.or.kr/archive/imprtnDsstrAlrame/CSADV50000/CSADV50000M01)

[안전사고] [2025.10.30] 걸린 벌도목 떨어짐 맞음 사망

2026.03.29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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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기타업
사고일시 2025년 10월 30일(목) 14:40경
사고위치 경남 밀양시 소재 야산
사고유형 맞음
작업/공정 벌목 작업
사고원인 나무에 걸쳐져 있는 벌도목이 떨어지며 맞음
예방대책 · 걸려있는 나무 밑에서 작업을 금지하고, 걸린 나무는 윈치·지렛대 등을 사용해 안전하게 쓰러뜨린 후 작업
· 벌목하려는 나무의 형태와 작업환경을 고려해 벌도방향을 결정하고 수구각도 및 깊이를 준수하여 작업
법적요구사항(산안법, 고시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사업주는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05조 제1항 제2호: 벌목하려는 나무의 가슴높이지름이 2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 수구의 상면·하면의 각도를 30도 이상으로 하고, 수구 깊이는 뿌리부분 지름의 4분의 1 이상 3분의 1 이하로 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05조 제1항 제4호 가목: 나무가 다른 나무에 걸려있는 경우 걸려있는 나무 밑에서 작업을 하지 않아야 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05조 제1항 제4호 나목: 나무가 다른 나무에 걸려있는 경우 받치고 있는 나무를 벌목하지 않아야 함
용어정리
  • 벌목: 살아 있는 나무를 베어 넘어뜨리는 작업
  • 벌도목: 벌목 작업으로 베어 넘어뜨리거나 넘어뜨리려는 나무
  • 걸린 나무: 베어진 뒤 다른 나무 등에 기대거나 걸쳐져 지면에 완전히 쓰러지지 않은 나무
  • 수구: 벌목할 때 나무가 쓰러질 방향의 밑동 부근에 만드는 쐐기 모양 절단면
  • 벌도방향: 벌목한 나무가 넘어지도록 정한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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