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고

출처 :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 (https://portal.kosha.or.kr/archive/imprtnDsstrAlrame/CSADV50000/CSADV50000M01)

[안전사고] [2025.10.29] 후진 굴착기 부딪힘 깔림 사망

2026.03.29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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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건설업
사고일시 2025년 10월 29일(수) 07:50경
사고위치 경기 성남시 소재 빌딩 신축공사 현장
사고유형 부딪힘
작업/공정 지반 평탄화 작업
사고원인 후진 중인 굴착기에 재해자가 부딪혀 깔림
예방대책 · 굴착기 충돌 위험 장소에는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를 배치하여 작업자의 출입을 통제하고 굴착기는 신호에 따라 운행
· 사전에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현장 상황을 고려한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 등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
법적요구사항(산안법, 고시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사업주는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과 굴착·운송·조작 등 작업방법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은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뒤 그 계획에 따라 작업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4: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의 작업계획서에는 사용하는 기계의 종류 및 성능, 차량계 건설기계의 운행경로, 차량계 건설기계에 의한 작업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00조: 차량계 건설기계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부딪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안 되며, 유도자를 배치한 경우에는 그 유도에 따라 작업해야 함
용어정리
  • 굴착기: 토사를 굴착하거나 정지 작업 등에 사용하는 차량계 건설기계
  • 지반 평탄화 작업: 지면의 높낮이를 고르게 정리해 작업 가능한 상태로 만드는 작업
  • 차량계 건설기계: 동력원을 사용해 스스로 이동하면서 건설작업에 사용하는 기계
  • 유도자: 차량계 건설기계의 이동이나 작업 방향을 신호로 유도하는 작업자
  • 작업계획서: 작업 전 위험요인, 장비, 운행경로, 작업방법, 안전대책 등을 정한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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