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고

출처 :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 (https://portal.kosha.or.kr/archive/imprtnDsstrAlrame/CSADV50000/CSADV50000M01)

[안전사고] [2025.10.28] 소화약제 용기 밸브 해체 중 폭발 사망

2026.03.29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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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기타업
사고일시 2025년 10월 28일(화) 15:10경
사고위치 경기 고양시 소재 폐기물 수집 사업장
사고유형 폭발·파열
작업/공정 소화약제 용기 밸브 해체 작업
사고원인 소화약제 용기 밸브 해체 작업 중 용기 폭발
예방대책 · 소화약제 용기 폐기 시 충전상태를 확인하고 용기 내부 압력 및 약제를 방출·회수한 후 작업 실시
· 해체·분류작업 과정에서 사고 우려가 높은 폐기물은 해당 폐기물의 특성, 위험성에 대하여 사전 교육
법적요구사항(산안법, 고시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사업주는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폭발성·발화성·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등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61조: 사업주는 압력용기 등에 대해서는 과압에 따른 폭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폭발 방지 성능과 규격을 갖춘 안전밸브 또는 파열판을 설치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교육내용: 해체·파괴 관련 작업은 해체·파괴 시의 작업안전기준, 보호구, 이상 발생 시 응급조치 등에 관한 교육내용을 포함함
용어정리
  • 소화약제 용기: 소화기 또는 소화설비에 사용되는 약제를 압력 상태로 저장하는 용기
  • 밸브 해체 작업: 용기 또는 배관에 설치된 밸브를 분리·제거하는 작업
  • 폭발: 압력의 급격한 방출이나 화학적 반응 등으로 짧은 시간에 큰 에너지가 방출되는 현상
  • 파열판: 설비 내부 압력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파열되어 압력을 방출하도록 만든 안전장치
  • 충전상태: 용기 내부에 약제나 가스가 얼마나 채워져 있는지를 나타내는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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