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고

출처 :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 (https://portal.kosha.or.kr/archive/imprtnDsstrAlrame/CSADV50000/CSADV50000M01)

[안전사고] [2025.10.27] 섬유로프 파단 밸브 맞음 사망

2026.03.29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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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제조업
사고일시 2025년 10월 27일(월) 09:45경
사고위치 부산 사하구 소재 선박기계 제조공장
사고유형 맞음
작업/공정 크레인으로 밸브 고정작업
사고원인 크레인 작업 중 섬유로프가 파단되며 밸브에 맞음
예방대책 · 꼬임이 끊어지거나 손상·부식된 로프는 사용 금지, 작업 전 로프 점검 및 이상 발견 시 즉시 교체
· 중량물 취급 작업 시 작업방법 및 낙하위험 대책이 포함된 작업계획서 작성 후 계획에 따라 작업
법적요구사항(산안법, 고시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사업주는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및 운송·운반·조작·운반 중인 물체의 맞음 등 작업방법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제1항: 사업주는 중량물의 취급 작업을 하는 경우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며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4: 중량물의 취급 작업 작업계획서에는 추락위험, 낙하위험, 전도위험, 협착위험, 붕괴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이 포함되어야 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9조: 섬유로프 사용에 관하여는 꼬임이 끊어진 것, 심하게 손상되거나 부식된 것은 사용해서는 안 됨
용어정리
  • 섬유로프: 섬유 재질로 만든 줄로, 물체를 묶거나 매달아 이동·고정할 때 사용하는 로프
  • 파단: 로프나 부재가 하중이나 손상으로 끊어지는 상태
  • 중량물 취급 작업: 무거운 물체를 들어 올리거나 이동·고정·적재·하역하는 작업
  • 낙하위험: 매달린 물체나 부재가 떨어져 사람이나 설비에 피해를 줄 우려
  • 작업계획서: 작업방법, 순서, 사용 장비, 위험요인 및 안전대책을 미리 정해 작업 전 공유하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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