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 (https://portal.kosha.or.kr/archive/imprtnDsstrAlrame/CSADV50000/CSADV50000M01)
[안전사고] [2025.10.25] 저수조 내부 일산화탄소 중독 추정 4명 사상
2026.03.29 12:05

| 업종 |
기타업 |
| 사고일시 |
2025년 10월 25일(토) 11:38경 |
| 사고위치 |
인천 강화군 안강읍 소재 제조업체 저수조 내부 |
| 사고유형 |
밀폐공간 질식·중독 |
| 작업/공정 |
저수조 내부 작업 |
| 사고원인 |
저수조 내부 작업 중 일산화탄소 중독 추정 |
| 예방대책 |
· 밀폐공간 작업 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 충분한 환기 실시
· 안전이 확인되지 않으면 호흡보호구 착용
· 사고 발생 시 무리한 구조작업보다 119 우선 신고 및 지시에 따른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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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요구사항(산안법, 고시 등) |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사업주는 질식, 중독 등 작업에 따른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8조: 밀폐공간은 산소결핍, 유해가스로 인한 질식·화재·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를 말하며, 유해가스에는 일산화탄소가 포함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 사업주는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을 수립·시행하고, 작업 시작 전 작업정보, 작업자 정보,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결과와 후속조치 사항 등을 확인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의2: 밀폐공간 작업 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평가해 적정공기 유지 여부를 확인하고, 측정 결과를 기록·보존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20조: 적정공기가 유지되지 않으면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환기가 불충분한 경우 송기마스크나 공기호흡기 등 호흡용 보호구를 지급·착용하도록 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23조: 밀폐공간 작업 시 작업 상황을 감시하는 감시인을 두어 이상 발생 시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24조: 추락 또는 구조 필요에 대비해 안전대, 구명밧줄 등 필요한 기구를 갖추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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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어정리 |
- 밀폐공간: 산소결핍, 유해가스에 의한 질식·화재·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
- 유해가스: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황화수소 등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기체
- 적정공기: 산소 18퍼센트 이상 23.5퍼센트 미만, 이산화탄소 1.5퍼센트 미만, 일산화탄소 30ppm 미만, 황화수소 10ppm 미만 수준의 공기
- 산소결핍: 공기 중 산소농도가 18퍼센트 미만인 상태
- 일산화탄소: 무색·무취의 유독성 기체로, 흡입 시 체내 산소운반을 방해해 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
- 호흡보호구: 밀폐공간 등에서 유해가스 흡입을 막기 위해 착용하는 공기호흡기, 송기마스크 등의 보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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