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 (https://portal.kosha.or.kr/archive/imprtnDsstrAlrame/CSADV50000/CSADV50000M01)
[안전사고] [2025.10.24] 고철 압축기 이물질 제거 중 끼임 사망
2026.03.29 12:03

| 업종 |
기타업 |
| 사고일시 |
2025년 10월 24일(금) 07:20경 |
| 사고위치 |
경기 김포시 소재 고철 판매 사업장 |
| 사고유형 |
끼임 |
| 작업/공정 |
고철 압축기 이물질 제거 작업 |
| 사고원인 |
고철 압축기 이물질 제거 작업 중 기계에 끼임 |
| 예방대책 |
· 기계의 청소·수리 등의 작업 시 전원 차단
· LOTO(잠금장치 및 점검 중 표시) 실시로 기계의 불시 가동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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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요구사항(산안법, 고시 등) |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사업주는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과 조작 등 작업방법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2조 제1항: 동력으로 작동되는 기계의 정비·청소·급유·검사·수리·교체 또는 조정 작업 등으로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2조 제2항: 운전을 정지한 경우 다른 사람이 그 기계를 운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계의 기동장치에 잠금장치를 하고, 열쇠를 별도 관리하거나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방호조치를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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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어정리 |
- 고철 압축기: 고철류를 눌러 부피를 줄이도록 압축하는 기계
- 이물질 제거 작업: 설비 내부 또는 주변에 끼거나 쌓인 불필요한 물질을 제거하는 작업
- 기동장치: 기계의 운전을 시작하거나 작동 상태를 바꾸는 스위치·버튼 등의 장치
- 잠금장치: 다른 사람이 임의로 기계를 작동하지 못하도록 스위치나 조작부를 잠그는 장치
- 표지판: 점검 중, 작동 금지 등 위험정보와 금지사항을 알리기 위해 설치하는 표시물
- LOTO: Lockout/Tagout의 약어로, 설비 에너지를 차단한 뒤 잠금과 표지 부착으로 불시 가동을 방지하는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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