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고

출처 :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 (https://portal.kosha.or.kr/archive/imprtnDsstrAlrame/CSADV50000/CSADV50000M01)

[안전사고] [2025.10.22] 창고 내 화물차량 부딪힘 깔림 사망

2026.03.29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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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제조업
사고일시 2025년 10월 22일(수) 13:38경
사고위치 경북 포항시 소재 철강 제조공장 내 창고
사고유형 부딪힘
작업/공정 창고 내 이동 작업
사고원인 이동 중 화물차량에 부딪혀 깔림
예방대책 · 하역·운반 중인 화물이나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에 접촉되어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근로자 출입 금지
· 출입을 금지할 수 없는 경우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를 배치하여 유도에 따라 안전하게 작업
법적요구사항(산안법, 고시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사업주는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 및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는 작업은 사전조사를 하고, 위험예방대책·운행경로·작업방법 등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해 그 계획에 따라 작업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9조: 제38조의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경우 작업지휘자를 지정해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72조: 하역 또는 운반 중인 화물이나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에 접촉되어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안 되며,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를 배치해 유도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용어정리
  • 화물차량: 화물을 적재·운반하기 위해 사용하는 차량
  • 창고: 자재, 제품, 화물 등을 보관·이동·하역하는 장소
  • 작업지휘자: 작업계획에 따라 작업 순서, 방법, 안전조치를 현장에서 지휘하는 사람
  • 유도자: 운전자 시야 확보가 어렵거나 위험구간 통제가 필요한 경우 신호로 차량이나 장비의 이동을 안내하는 사람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 지게차, 구내운반차, 화물자동차 등 동력을 사용해 화물을 하역하거나 운반하는 기계·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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