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고

출처 :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 (https://portal.kosha.or.kr/archive/imprtnDsstrAlrame/CSADV50000/CSADV50000M01)

[안전사고] [2025.10.17] 천장크레인 인양물 맞음 사망

2026.03.29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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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제조업
사고일시 2025년 10월 17일(금) 11:23경
사고위치 인천 서구 소재 강판 제조공장
사고유형 맞음
작업/공정 천장크레인 운반 작업
사고원인 운반 작업 중 로프가 파단되며 인양물에 맞음
예방대책 · 꼬임이 끊어지거나 손상·부식된 로프는 사용 금지, 작업 전 로프 점검 후 이상 발견 시 즉시 교체
· 크레인으로 화물 인양 작업 중 화물 하부 작업자 출입 통제
· 화물이 작업자의 머리 위를 통과하지 않도록 작업 관리
법적요구사항(산안법, 고시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사업주는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 및 작업으로 인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0조: 로프 등에 의해 지탱되어 있는 기계·기구 등이 갑자기 작동하거나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관계 근로자 외 출입을 금지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3조: 양중기의 와이어로프 등 달기구는 안전계수 기준에 적합해야 함
  • 운반하역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32조: 와이어로프 점검은 작업 시작 전에 실시해야 함
용어정리
  • 천장크레인: 건물 상부 레일을 따라 이동하며 화물을 들어 올리고 운반하는 크레인
  • 인양물: 크레인이나 로프 등으로 들어 올려 운반하는 화물
  • 로프 파단: 인양 또는 지지에 사용하던 로프가 끊어지는 상태
  • 와이어로프: 여러 가닥의 강선을 꼬아 만든 로프로 인양·권상 작업에 사용하는 줄
  • 달기구: 화물을 크레인 등에 매달기 위해 사용하는 와이어로프, 체인, 섬유로프 등의 줄걸이 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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