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 (https://portal.kosha.or.kr/archive/imprtnDsstrAlrame/CSADV50000/CSADV50000M01)
[안전사고] [2025.10.20] 지붕 철거 작업 중 채광창 파손 떨어짐 사망
2026.03.29 11:54

| 업종 |
건설업 |
| 사고일시 |
2025년 10월 20일(월) 10:33경 |
| 사고위치 |
경기 김포시 소재 공장 리모델링 공사현장 |
| 사고유형 |
떨어짐 |
| 작업/공정 |
지붕 철거 작업 |
| 사고원인 |
지붕 철거 작업 중 채광창이 파손되며 8m 떨어짐 |
| 예방대책 |
· 지붕 작업 시 채광창에는 견고한 구조의 덮개를 설치하거나 추락방호망 설치
·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작업자가 안전대를 착용·체결하도록 관리·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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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요구사항(산안법, 고시 등) |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에는 작업발판을 설치해야 하며, 설치가 곤란한 경우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고, 그것도 곤란한 경우에는 안전대를 착용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조: 높이 2미터 이상 추락 위험 장소에서 안전대를 착용시키는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고 작업 시작 전에 이상 유무를 점검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5조: 슬레이트지붕, 채광창이 설치된 지붕 등 강도가 약한 재료로 덮은 지붕 위에서 작업할 때에는 폭 30센티미터 이상의 발판을 설치하거나 안전방망을 치는 등 추락위험 방지조치를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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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어정리 |
- 채광창: 채광을 위해 설치하는 창으로, 건축법령상 창 넓이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함
- 추락방호망: 근로자의 추락을 방지하거나 추락 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설치하는 방망
- 안전대: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근로자의 몸을 지지하거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해 착용하는 보호구
- 안전대 부착설비: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한 설비
- 지붕 철거 작업: 기존 지붕재와 구조 일부를 해체·철거하는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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