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고

출처 :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 (https://portal.kosha.or.kr/archive/imprtnDsstrAlrame/CSADV50000/CSADV50000M01)

[안전사고] [2025.11.08] 지붕 보강 작업 중 천막 찢어짐 떨어짐 사망

2026.03.29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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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건설업
사고일시 2025년 11월 8일(토) 14:36경
사고위치 경기 파주시 소재 아스콘 제조 공장 내 야적장
사고유형 떨어짐
작업/공정 지붕 보강 작업
사고원인 천막이 찢어지며 떨어짐
예방대책 · 슬레이트, 천막 등 강도가 약한 재료로 덮은 지붕에는 견고한 구조의 덮개 설치 또는 폭 30cm 이상의 발판 설치
· 추락방호망 설치, 설치가 곤란한 경우 안전대 착용하도록 관리·감독
법적요구사항(산안법, 고시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5조: 지붕 위 작업 중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경우 지붕 가장자리에 안전난간 설치, 채광창에 견고한 덮개 설치, 슬레이트 등 강도가 약한 재료로 덮은 지붕에는 폭 30센티미터 이상의 발판 설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 작업발판 설치가 곤란한 경우 기준에 맞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해야 하며, 추락방호망 설치도 곤란한 경우에는 안전대 착용 등 필요한 조치 실시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조: 높이 2미터 이상의 추락 위험 장소에서 안전대를 착용시키는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고 작업 시작 전 이상 유무 점검
  • 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의무는 안전대를 사용해야 하는 작업이나 장소인 경우에 적용되는 의미로 해석됨
용어정리
  • 슬레이트: 지붕재로 쓰이는 강도가 약한 판형 재료
  • 천막: 지붕이나 상부를 임시로 덮는 막 형태 재료
  • 발판: 작업자가 딛고 이동하거나 작업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작업면
  • 추락방호망: 작업자가 아래로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설치하는 방호용 그물
  • 안전대: 추락 위험 장소에서 작업자의 몸을 지지하거나 추락을 막기 위해 착용하는 보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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