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화성 물질을 사용하여 작업하는 경우 가스 누출 예방을 위해 밸브 잠금 상태, 연결부 결합 상태 등을 확인
· 콘크리트 믹서트럭 드럼 내부에서 화기작업 시 인화성 가스의 농도를 측정하고 지속적으로 환기 실시
법적요구사항(산안법, 고시 등)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사업주는 기계·기구·설비에 의한 위험, 폭발성·발화성·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그리고 작업방법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2조: 인화성 액체의 증기, 인화성 가스 또는 인화성 고체가 존재하여 폭발이나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환풍기·배풍기 등 환기장치를 적절하게 설치해야 하며, 증기나 가스에 의한 폭발이나 화재를 미리 감지하기 위한 가스 검지 및 경보 장치를 설치해야 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3조: 가스용접 등의 작업 시 가스등의 누출 또는 방출로 인한 폭발·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손상·마모 우려가 없는 호스와 취관을 사용하고, 접촉부분은 조임기구로 결합하며, 호스에서 가스가 방출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공급구의 밸브나 콕에는 오조작 방지 표시를 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