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고

출처 :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 (https://portal.kosha.or.kr/archive/imprtnDsstrAlrame/CSADV50000/CSADV50000M01)

[안전사고] [2025.11.06] 믹서트럭 내부 폭발 치료 중 사망

2026.03.29 13:03

5f50b303-4bfb-4866-b225-7fbeeb61cc97.png

업종 제조업
사고일시 2025년 11월 6일(목) 15:00경
사고위치 인천 서구 소재 레미콘 제조 사업장
사고유형 폭발·파열
작업/공정 가스 용접기로 콘크리트 믹서트럭 내부 굳은 콘크리트 제거 작업
사고원인 콘크리트 믹서트럭 내부 작업 중 폭발 발생
예방대책 · 인화성 물질을 사용하여 작업하는 경우 가스 누출 예방을 위해 밸브 잠금 상태, 연결부 결합 상태 등을 확인
· 콘크리트 믹서트럭 드럼 내부에서 화기작업 시 인화성 가스의 농도를 측정하고 지속적으로 환기 실시
법적요구사항(산안법, 고시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사업주는 기계·기구·설비에 의한 위험, 폭발성·발화성·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그리고 작업방법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2조: 인화성 액체의 증기, 인화성 가스 또는 인화성 고체가 존재하여 폭발이나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환풍기·배풍기 등 환기장치를 적절하게 설치해야 하며, 증기나 가스에 의한 폭발이나 화재를 미리 감지하기 위한 가스 검지 및 경보 장치를 설치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3조: 가스용접 등의 작업 시 가스등의 누출 또는 방출로 인한 폭발·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손상·마모 우려가 없는 호스와 취관을 사용하고, 접촉부분은 조임기구로 결합하며, 호스에서 가스가 방출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공급구의 밸브나 콕에는 오조작 방지 표시를 해야 함
용어정리
  • 레미콘: 시멘트, 물, 골재 등을 혼합해 공장에서 생산한 굳지 않은 콘크리트
  • 콘크리트 믹서트럭: 레미콘을 운반하면서 드럼을 회전시켜 콘크리트가 굳지 않도록 하는 차량
  • 가스 용접기: 연료가스와 산소 등을 사용해 금속을 가열·절단·용접하는 장치
  • 인화성 가스: 불꽃이나 점화원에 의해 쉽게 불이 붙을 수 있는 가스
  • 화기작업: 용접, 용단, 가열 등 불꽃·아크·고열이 발생하는 작업
  • 치료 중 사망: 사고 후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한 경우

댓글 (0)
게시판 전체목록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패스워드 확인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