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고

출처 :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 (https://portal.kosha.or.kr/archive/imprtnDsstrAlrame/CSADV50000/CSADV50000M01)

[안전사고] [2025.11.04] 철제코일 쓰러짐 깔림 사망

2026.03.29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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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기타업
사고일시 2025년 11월 4일(화) 10:04경
사고위치 경기 수원시 소재 물류창고
사고유형 깔림·뒤집힘
작업/공정 하역 준비 작업
사고원인 적재함에서 떨어지며 함께 쓰러지는 철제코일에 깔림
예방대책 · 코일이 넘어지거나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붙들어 지탱하게 하는 등의 방지조치 실시
· 중량물 취급 시 위험성평가 및 안전작업절차 등의 대책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작업지휘자를 지정·배치
법적요구사항(산안법, 고시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사업주는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및 하역·운반 등 작업방법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후 그 계획에 따라 작업하도록 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4: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는 작업의 작업계획서에는 사용하는 기계의 종류 및 성능, 화물의 종류와 형상, 작업방법, 운행경로 및 근로자 출입통제 등 안전대책이 포함되어야 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72조: 하역 또는 운반 중인 화물이나 그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안 되며,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를 배치해 유도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77조: 100킬로그램 이상 화물을 싣거나 내리는 작업 시 작업지휘자가 작업순서와 방법을 정해 지휘하고, 관계 근로자 외 출입을 금지하며, 로프 풀기 작업은 적재함 화물의 낙하 위험이 없음을 확인한 후 하도록 해야 함
용어정리
  • 철제코일: 철판이나 강판을 둥글게 감아 놓은 중량물
  • 하역: 화물을 싣거나 내리거나 옮기는 작업
  • 적재함: 화물차나 운반설비에 화물을 실어 두는 부분
  • 중량물 취급 작업: 무거운 화물을 들어 올리거나 내리거나 이동·적치하는 작업
  • 작업지휘자: 작업순서와 방법을 정하고 작업자를 지휘·감독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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