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고

출처 :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 (https://portal.kosha.or.kr/archive/imprtnDsstrAlrame/CSADV50000/CSADV50000M01)

[안전사고] [2025.11.01] 토사 반출 중 적재함 부딪힘 깔림 사망

2026.03.29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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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건설업
사고일시 2025년 11월 1일(토) 15:51경
사고위치 강원 원주시 소재 아파트 공사 현장
사고유형 부딪힘
작업/공정 크레인으로 토사 반출 작업
사고원인 토사 반출 작업 중 재해자가 적재함에 부딪혀 깔림
예방대책 · 크레인으로 권상된 중량물 아래는 출입을 금지하고 중량물과 작업자 간 충분한 안전거리 확보
· 관계자 외 타 작업자의 출입을 통제하여 운반 중인 중량물이 작업자의 머리 위로 통과하지 않도록 관리·감독
법적요구사항(산안법, 고시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사업주는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과 중량물 취급 등 작업방법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사업주는 중량물의 취급 작업을 하는 경우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며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4: 중량물의 취급 작업 작업계획서에는 추락위험, 낙하위험, 전도위험, 협착위험, 붕괴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이 포함되어야 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72조: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여 작업하는 경우 하역 또는 운반 중인 화물이나 그 기계 등에 접촉될 우려가 있는 장소에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안 됨
용어정리
  • 적재함: 토사나 자재 등을 담아 운반하기 위해 사용하는 용기 또는 상자 형태의 구조물
  • 중량물 취급 작업: 무거운 물체를 들어 올리거나 이동·하역·운반하는 작업
  • 권상: 크레인 등으로 화물이나 자재를 위로 들어 올리는 것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동력을 사용해 화물을 싣고 내리거나 운반하는 기계
  • 작업계획서: 작업 전 위험요인, 장비, 작업순서, 작업방법, 안전대책 등을 정한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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