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고

출처 :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 (https://portal.kosha.or.kr/archive/imprtnDsstrAlrame/CSADV50000/CSADV50000M01)

[안전사고] [2025.11.01] 축사 지붕 채광창 파손 떨어짐 사망

2026.03.29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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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건설업
사고일시 2025년 11월 1일(토) 15:05경
사고위치 충남 금산군 소재 축사 지붕
사고유형 떨어짐
작업/공정 태양광 설치 작업
사고원인 축사 지붕에서 작업 중 채광창이 파손되며 떨어짐
예방대책 · 채광창에는 견고한 구조의 덮개를 설치
·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작업자에게 안전대를 지급·착용 후 체결하도록 관리·감독
법적요구사항(산안법, 고시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5조: 근로자가 지붕 위에서 작업할 때에는 채광창에 견고한 구조의 덮개를 설치해야 하며, 작업 여건상 곤란한 경우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고, 그것도 곤란한 경우에는 안전대를 착용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조: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에서 안전대를 착용시키는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고, 작업 시작 전에 이상 유무를 점검해야 함
용어정리
  • 채광창: 지붕이나 천장에 설치하여 자연채광이 들어오도록 한 창
  • 견고한 구조의 덮개: 채광창 파손이나 추락을 방지할 수 있도록 충분한 강도를 갖춘 덮개
  • 안전대: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근로자의 신체를 지지하거나 추락을 막기 위해 착용하는 보호구
  • 안전대 부착설비: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한 설비
  • 지붕 위 작업: 지붕 상부에서 이동, 설치, 점검, 보수 등을 수행하는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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