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고

출처 :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 (https://portal.kosha.or.kr/archive/imprtnDsstrAlrame/CSADV50000/CSADV50000M01)

[안전사고] [2026.01.27] 고소작업대 판넬 부착 중 떨어짐 사망

2026.04.01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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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건설업
사고일시 2026년 1월 27일(화) 09:25경
사고위치 강원 삼척시 소재 의료원 신축공사 현장
사고유형 떨어짐
작업/공정 고소작업대에 올라 판넬 부착 작업
사고원인 고소작업대에서 판넬 부착 작업 중 떨어짐
예방대책 · 고소작업대에는 안전난간 및 과상승방지장치 등의 안전조치 실시 후 탑승 뒤 출입문 고정
· 2m 이상 높이에서 작업하는 경우 안전모와 안전대 지급 및 착용 상태 관리
법적요구사항(산안법, 고시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86조: 고소작업대를 설치하는 경우 권과방지장치 또는 압력의 이상상승 방지 구조를 갖추고, 작업대에 끼임·충돌 등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가드 또는 과상승방지장치를 설치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 등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호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조: 높이 2미터 이상의 추락 위험 장소에서 안전대를 착용시키는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고 작업 시작 전 이상 유무를 점검해야 함
용어정리
  • 고소작업대: 높은 위치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작업대를 승강시키는 장비
  • 판넬 부착 작업: 외벽, 천장, 지붕 등에 판넬을 설치하거나 고정하는 작업
  • 과상승방지장치: 작업대가 허용 높이를 초과해 올라가면서 충돌하거나 전도되는 위험을 막는 안전장치
  • 안전난간: 작업대 가장자리에서 작업자의 추락을 막기 위해 설치하는 난간
  • 안전대: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자의 신체를 지지하거나 추락을 막기 위해 착용하는 보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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